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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순당 소개

회사현황 사업장 정보 주소: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강변로 975 (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81-3) | 전화 : 033-340-4300 | 팩스 : 033-345-0240 일반 정보
법인 설립일 :
1983년 2월 5일 [(주)배한산업]
KOSDAQ등록일 :
2000년 8월 22일
대표이사 :
배상민
종업원수 :
261명 (2024년 6월 30일 기준)
총 발행 주식 수 :
17,858,304주 (2024년 6월 30일 기준)
자본금 변동 현황
2005.3.18(스톡옵션행사)
보통주
92,751

500

6,229

8,929,152

-
-
2004.4.14(스톡옵션행사)
보통주
4,882

500

14,759

8,882,777

-
-
2004.4.14(스톡옵션행사)
보통주
7,809

500

6,229

8,880,436

-
-
2003.09.22(무상증자)
보통주
8,662,500

500

500

8,876,431

무상증자
99.8%
2003.08.22(전환사채 청구)
보통주
427,862

500

500

4,545,181

-
4.9%
2002.03.22(주식배당)
보통주
412,500

500

500

4,331,250

-
5.00%
2001.03.23(주식배당)
보통주
750,000

500

500

4,125,000

-
10.00%
2000.08.10(유상증자)
보통주
1,500,000

500

9,000

3,750,000

-
25.00%
2000.03.03(무상증자)
보통주
2,000,000

500

-

3,000,000

구주주
50.00%
2000.02.24(유상증자)
보통주
2,000,000

500

18,000

2,000,000

제3자
5.26%
2000.01.05(액면분할)
보통주
3,800,000

500

-

-

-
-
1999.12.04(유상증자)
보통주
90,000

10,000

10,000

1,900,000

구주주
90.00%
1997.12.12(유상증자)
보통주
85,000

10,000

10,000

1,000,000

구주주
566.67%
1983.02.05(설립자본금)
보통주
15,000

10,000

10,000

150,000,000

-
-
조직현황 임직원현황 대주주현황 이사회 주주총회
조직현황

조직현황 조직도

회사현황 임직원현황 대주주현황 이사회 주주총회
임직원현황 임원 현황 임원현황 직원 현황
구분
기간정함없는 근로자
기간제 근로자
기타
합계
188
4
0
192
58
2
0
60
합계
246
6
0
252

(2024년 6월 30일 기준)

회사현황 조직현황 대주주현황 이사회 주주총회
대주주현황 대주주 현황
  • 2024.01.01
  • 2024.06.30
1 배중호 보통주
(지분율%)
6,533,744
(36.6%)
    6,533,744
(36.6%)
 
2 배상민 보통주
(지분율%)
870,934
(4.9%)
870,934
(4.9%)
 
3 배은경 보통주
(지분율%)
238,110
(1.3%)
  238,110
(1.3%)
 
4 기타임원 보통주
(지분율%)
7,699
(0.0%)
  7,699
(0.0%)
 
합계 보통주
(지분율%)
7,650,487
(42.8%)
7,650,487
(42.8%)
 

(2024년 06월 30일 현재/단위:주)

지분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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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현황 조직현황 임직원현황 이사회 주주총회
이사회 이사회 구성
  • 정관 제29조 (이사의 수)
    1. 1.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.
  • 정관 제 30조(이사의 선임)
    1. 1.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    2. 2.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    3. 3.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• 정관 제 31조(이사의 임기)
    1.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  • 정관 제 32조(이사의 보선)
    1.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이사회 운영
  • 정관 제 37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    1. 1.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 2.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3.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정관 제38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
    1. 1.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    2. 2. 이사회의 의장은 제 3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
    3. 3.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이사회 활동 회사현황 조직현황 임직원현황 대주주현황 주주총회
주주총회 주주총회
  • 정관 제 17조 (소집시기)
    1. 1. 이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  • 정관 제 18조 (소집권자)
    1. 1.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다라 대표이사(사장)가 소집한다.
    2. 대표이사(사장)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정관 제19조 (소집통지 및 공고)
    1. 1.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, 장소 및 뢰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  • 정관 제 27조 (주주총회의 의결방법
    1.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한다.
주주총회 주요안건 및 결의내용
제41기
주주총회
(정기)
2024.03.26 - 제41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 
- 제41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600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40백만원
제40기
주주총회
(정기)
2023.03.24 - 제40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정관변경 승인의 건
- 이사선임의 건
 1)사내이사 배상민 선임의 건
 2)사내이사 차승민 선임의 건
 3)기타비상무이사 석영호 선임의 건
- 감사선임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 
- 제40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정관변경은 원안대로 의결
- 이사선임은 원안대로 의결
 1) 임기만료 사내이사 1명(배상민) 재선임
 2)임기만료 사내이사 1명(차승민) 재선임
 3)임기만료 기타비상무이사 1명(석영호) 재선임
- 임기만료 감사 유효삼 재선임
- 이사 보수한도 : 600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40백만원
제39기
주주총회
(정기)
2022.03.25 - 제39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사외이사 홍철원 선임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39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사외이사 홍철원 원안대로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600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40백만원
제38기
주주총회
(정기)
2021.03.25 - 제38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38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400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40백만원
제37기
주주총회
(정기)
2020.03.27 - 제37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정관변경 승인의 건
- 이사 선임의 건
1) 사내이사 배상민 선임의 건
2) 사내이사 차승민 선임의 건
3) 기타비상무이사 석영호 선임의 건
- 감사 선임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3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정관변경은 원안대로 의결

- 사내이사 1명(배상민)신규선임
- 임기만료 사내이사 2명(차승민) 재선임

- 임기만료 감사 유효삼 재선임
- 이사 보수한도 : 400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40백만원
제36기
주주총회
(정기)
2019.03.27 - 제36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
- 정관변경 승인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36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사외이사 1명(김영석) 재선임
- 정관변경은 원안대로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제35기
주주총회
(정기)
2018.03.29 - 제35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정관변경 승인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35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정관변경은 원안대로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제34기
주주총회
(정기)
2017.03.24 - 제34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이사 선임의 건
  1)사내이사 배중호 선임의 건
  2)사내이사 석영호 선임의 건
  3)사내이사 차승민 선임의 건
- 감사 선임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34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임기만료 사내이사 3명(배중호,석영호,차승민) 재선임
- 임기만료 감사 유효삼 재선임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제33기
주주총회
(정기)
2016.03.25 - 제33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33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 잉여금 처분 의결
- 사외이사 1명(김영석) 신규 선임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제32기
주주총회
(정기)
2015.03.25 - 제32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32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 잉여금 처분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제31기
주주총회
(정기)
2014.03.21 - 제31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이사 선임의 건
1) 사내이사 배중호 선임의 건
2) 사내이사 석영호 선임의 건
3) 사내이사 차승민 선임의 건
4) 사외이사 송성호 선임의 건
- 감사 선임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31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 잉여금 처분 의결

- 임기만료 사내이사 2명(배중호,석영호) 재선임

- 신규 사내 이사 1명( 차승민)선임
- 임기만료 사외이사 1명(송성호) 재선임
- 임기만료 상근감사 1명(유효삼) 재선임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제30기
주주총회
(정기)
2013.03.15 - 제30기 재무제표(연결포함) 승인의 건
- 정관변경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30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 잉여금 처분 의결
- 정관변경은 원안대로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제29기
주주총회
(정기)
2012.03.21 -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29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 잉여금 처분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제28기
주주총회
(정기)
2011.03.18 -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이사 선임의 건
- 감사 선임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28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 잉여금 처분 의결
- 사내이사 배중호,석영호, 사외이사 송성호 선임
- 감사 유효삼 신규 선임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제27기
주주총회
(정기)
2010.03.19 -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2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 잉여금 처분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- 등기임원 퇴직금 규정 신설
제26기
주주총회
(정기)
2009.03.20 -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정관 일부 변경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26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 잉여금 처분 의결
- 자본시장법을 반영한 정관 변경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150백만원
주주총회
(임시)
2008.09.05 - 이사선임의 건
- 상근감사 선임의 건
- 사외이사 1명(유효삼) 신규선임
- 상근감사 1명(김영진) 신규선임
제25기
주주총회
(정기)
2008.03.21 -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이사선임의 건
- 상근감사선임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제25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임기만료 사내이사 3명 재선임 (배중호, 배상면, 석영호)
- 임기만료 사외이사 1명 재선임 (송성호)
  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303백만원
제24기
주주총회
(정기)
2007.03.16 -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제24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303백만원
제23기
주주총회
(정기)
2006.03.17 -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제23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 감사 보수한도 : 303백만원
제22기
주주총회
(정기)
2005.03.22 -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정관일부 변경의 건
제22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제22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의결
- 정관일부 변경
▷ 본점소재지의 이전
(변경전 : 경기도 → 변경후 : 강원도)
▷ 사업목적 일부변경 및 추가
( 변경 : 외식경영컨설팅업 → 경영컨설팅업
추가 : 교육사업,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사업)
- 이사선임의 건
-임기만료이사 3명 재선임
-이사 주태환 신규선임
-임기만료 사외이사 1명 재선임
-사외이사 송성호,전성률 신규선임
-상근감사선임의 건
-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감사 보수한도승인의 건
-상근감사 박진호 신규 선임
-이사 보수한도 : 1,947백만원
-감사 보수한도 : 303백만원
임직원현황 조직현황 임직원현황 대주주현황 이사회
국순당 대표: 배상민 / 사업자등록번호 : 124-81-14925 / 고객센터 : 080-0035-100 / 주소 :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강변로 975 /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81-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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